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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품 소개

“절도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하지만 저는 훔친 사람이 아닌데요. 훔치려고 한 사람이지.” 하모영은 억울하다는 듯 웅얼거리며 대꾸했다. “미수범도 처벌해.” “아…….” 당연하다는 듯 날아오는 박경호의 말에 하모영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한숨을 흘렸다. 왜 이렇게 한심한 거지. 가까스로 월세를 내며 버티던 집에서 쫓겨나 노숙하게 된 것도 비참한데, 도둑질하다가 걸리기까지 하다니. 하모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박경호는 그런 하모영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녹음 기능이 켜진 상태였다. “따라서 말해. 하모영은 절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누리편의점 사장인 박경호에게 붙잡혔으며 지난 육개월 동안 누리편의점에 발생한 도난 사건 등에 의한 손해는 전부 하모영이 책임지기로 한다. 하모영은 책임을 메꿀 때까지 박경호의 노예가 되기로 한다.” “네, 네? 노예? 아니, 그건 좀…….” “싫어? 그러면 경찰 부르고.” “아, 아니에요! 노예 할게요! 똑같이 말할게요!” 하모영은 곧장 박경호가 읊어준 것을 더듬더듬 따라 말했다. 완전히 똑같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포된 것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모영이 박경호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었다. 박경호는 명심하라는 듯이 하모영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 들려주었다. 하모영의 어깨는 안으로 굽으며 움츠러들었고, 그런 하모영을 바라보는 박경호의 입꼬리는 점점 위로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제 옷부터 벗자.”

작품 정보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김퇴사 작가의 BL 웹소설이다.

조아라에서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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