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는 범죄자다- 3025년 대한민국 이능력자 및 자경단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초상능력규제법) 제3조 모든 형태의 초상능력 사용, 전시, 실험, 시연, 공적 개입을 금한다. 어떤 개인도 초상능력을 방어나 정의 실현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의 승인 없이 범죄자 제압, 구조 활동, 초상 존재 대응 등을 수행하는 모든 자경관련 조직 및 소속 인원은 “국제테러방지헌장 제22조”에 따라 준(準)위협단체로 분류된다. ... 본 법을 위반한 이능력자 및 자경단 구성원은 최고 무기징역, 혹은 국가 추방 처분에 처한다. (등장인물22)(상세정보 댓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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